‘긴급 출동’ 경찰·소방관, 연락망 자동 통보된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0.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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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응하는 대원 전화번호 자동 전송
행안부, 출동정보 제공서비스 전국 도입
도착전 상호 소통해 현장 협력 강화 기대
지난달 14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한 구급 상황관리 요원이 신고자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12·119 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의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가 문자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 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장 도착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거쳤다.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독려했다.

시범운영 기간 현장출동 대원의 반응은 좋았다.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의 한 소방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하여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이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더라도,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규정 개정 이후 공동 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수월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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