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국제 환치기 일당 검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번 돈을 해외 조직과 결탁해 해외로 돈을 반출한 국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대만 국적의 A(45)씨와 사기 등 혐의로 국내 보이스피싱 수거 총책 최모(32)씨를 비롯해 조직원 20명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7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대만 마피아 환치기 조직이 결탁해 국내에서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반출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 후 재판매해 1차로 돈세탁한 뒤, 대만을 거점으로 한 환치기 조직이 이용하는 국내 환전소를 통해 테더코인을 매수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환치기는 통상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서 각각 계좌를 만들어,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로 돈을 빼내는 외환 불법 거래 수법이다. 환전에 이용된 테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종목으로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명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돈세탁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검거된 21명은 대만 국적이 3명, 중국 국적이 3명, 한국인이 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만 국적의 총책 A씨는 대만에서 총기 밀매, 감금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일반 사무실로 꾸며진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은밀히 범행을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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