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입한거 같은데?" 보험들 때 유사상품 정보 한눈에 본다

권화순 기자 2023. 10.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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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 할때 본인이 유사한 보험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올리거나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계약자가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유사한 보험에 이미 가입했는지 모든 보험사 상품의 가입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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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 할때 본인이 유사한 보험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올리거나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계약자가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유사한 보험에 이미 가입했는지 모든 보험사 상품의 가입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계약 청약 시에 새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 안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자사 상품만 비교가 되고 타사의 유사계약 확인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구축된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 정보를 조회해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12월말까지 구축을 완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유사계약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승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군으로 지나치게 넓었다. 앞으로는 20개 군으로 상품 분류를 구체회해 실효성 있게 비교안내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종신보험 가입시 저축성보험도 함께 안내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저축성보험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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