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민주노총은 24일 결정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공표절차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한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노조의 회계자료 공시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회계공시는 하되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조합비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 공표절차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회계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집을 통해 논의를 했으나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24일) 중집에선 단순히 수용과 수용거부의 입장을 넘어 대응사업과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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