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팔아넘겨…1조6000억 범죄수익 돈세탁 도운 브로커 일당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세운 뒤 가상계좌 6만여 개를 발급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 넘긴 브로커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총책 A(48)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 8개를 만들어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가상계좌 6만4602개를 생성, 이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넘겨받은 범죄조직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입금받는 용도로 썼다.
이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판매한 가상계좌 6만4000여 개를 통해 불법 세탁한 범죄자금은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일당이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명목의 수익금은 범죄조직이 거래한 불법자금의 1%인 160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총책 A씨는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폭력조직 조직원 10여 명과 지인 등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했다. 이들은 총판, 민원 응대자,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한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일당은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 등의 광고 글을 올려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유통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자금 추적을 피하고 돈 세탁을 하는 용도로 대포통장을 주요 범행 수단으로 썼던 범죄조직들이 통장 발급 절차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고, 이들이 타던 스포츠카와 현금 등 범죄수익금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김재춘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전자지불시스템 권한을 주는 부분,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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