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 대부분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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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원격(온라인)교육 비율이 64.7%로 전체 의무교육 이행 사업장 평균(45.2%)보다 약 20% 높았다.
인식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교육을 택하는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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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사업장에 대해 집합교육 의무화 개선 필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원격(온라인)교육 비율이 64.7%로 전체 의무교육 이행 사업장 평균(45.2%)보다 약 20% 높았다.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는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중 하나로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불이행 사업장 중에서 장애인 고용 노력 의지를 밝히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를 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교육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도 확인됐다. 온라인 교육보다 강사초청 같은 집합교육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식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교육을 택하는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이학영 의원은 “공표제도는 불이행 사업장이 명단 제외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해야 하는 데 공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없다”며 “공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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