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권` 돌발 악재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강민성 2023. 10.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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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23일 양사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주총에 앞서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권하는 돌발 악재가 있었지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가 1조원이 넘어도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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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주주총회서 합병안 통과
서정진 "빚내서도 매수권 소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23일 양사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주총에 앞서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권하는 돌발 악재가 있었지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가 1조원이 넘어도 합병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을 승인했다. 지난 8월 17일 양사의 합병을 공식 발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목표 시점은 오는 12월 28일이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셀트리온의 2대주주로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하며 돌발 악재가 나왔다. 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은 7.43%(1087만7643주)다. 이에 대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셀트리온이 당초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서 회장은 1조원을 넘는 행사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든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잡은 1조원 이상이 나와도 (자신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날 종가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각각 14만원대, 6만원대로 합병이 공시된 지난 8월 중순 이후 한번도 주식매수청구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 회장은 "연내 양사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합병 승인에 힘을 보탠 소액주주들은 셀트리온에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 이에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 설득해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사회 이후 공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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