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에 성관계 요구 후 폭행한 60대男…정체는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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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폭행과 성관계 요구까지 일삼은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B(50대·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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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폭행과 성관계 요구까지 일삼은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B(50대·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골동품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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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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