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요건 완화 7일만에 2689억원 신청…신규 가입 ‘사상 최대’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10. 23.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만723건 신규 가입…해지는 감소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돌 뿐만 아니라 재작년 동기의 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원, 올해 1조7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했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0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달 제도변경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추가로 신규 가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해지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468건으로 더 감소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연금이 출시 15년 만에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