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조민주 기자 2023. 10.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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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김도운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팀과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 건축정책과 주관으로 피해확인 상담과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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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의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전세사기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분쟁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도운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팀과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 건축정책과 주관으로 피해확인 상담과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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