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지난 정부 때 시작된 것...370회 압색 실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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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부분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76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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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부분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76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그룹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이라며 "제가 총장이 되고나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한 위증교사 사건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는 "법원에서도 혐의 소명이나 범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검찰은 범죄 혐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봐 기관 간 역할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 진행됐다는 야당 측 주장에는 "370회 가량 압수수색을 하려면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실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 100회가량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장은 "식당 129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식당에 대해 하나씩 카운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민주당사의 당대표실, 국회 당대표실, 국회의원 회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제 기억으로 과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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