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 필요? 연락 달라"…홍대 이어 건대도 '마약 카드'

유영규 기자 2023. 10.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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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습니다.

건국대는 오늘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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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국대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습니다.

건국대는 오늘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오늘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앞서 홍익대도 이 광고물을 발견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사진=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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