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도입 추진

유건연 2023. 10.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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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 국민의힘·사진)은 최근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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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도의원 조례 발의

‘경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 국민의힘·사진)은 최근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농어업인·농어업법인·농협 등으로 정의하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됐다.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군에 5314명(전국 19.8%)이 도입돼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민원을 수렴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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