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이미 가입한 상품과 비교 가능해진다

서대웅 2023. 10.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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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계약 시 기존에 유사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상품이 있다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등 기존 상품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은 소비자가 이미 가입해 있는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기존계약 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얼마일지, 이를 감안해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등도 손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새 상품에 가입할 때 유사 기존계약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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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연내 구축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 비교..부당승환 방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보험 계약 시 기존에 유사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상품이 있다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등 기존 상품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승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는 ‘부당승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승환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비교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은 소비자가 이미 가입해 있는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새 상품에 가입하기 전 보장이 비슷한 보험에 이미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유사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또 기존계약 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얼마일지, 이를 감안해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등도 손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자료=금융위원회)
보험사는 소비자가 새 상품에 가입할 때 유사 기존계약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기존계약 조회를 요청하면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회신하는 식이다. 이후 보험사가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해 보험설계사에 건네고,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비교 안내해야 한다.

승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도 구체화한다. 지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 군으로 범위가 넓어 실질적 비교 안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국은 손해보험 내에서도 화재, 해상 등 1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총 20개군으로 상품분류를 세분화해 비교안내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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