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1억미만 성과급도 나눠 받아야

김경렬 2023. 10.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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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이연체계를 손봤다.

앞으로는 성과급이 1억원을 넘지 않아도 이를 매년 나눠 지급하는 이연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초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여부터 이연제도를 적용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이연제도 관련 모든 증권사에 '1억미만 이연 예외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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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 성과보수 이연제도 전증권사 지도
“금액 관계없이 모든 성과급여 4년간 나눠 줘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이연체계를 손봤다. 앞으로는 성과급이 1억원을 넘지 않아도 이를 매년 나눠 지급하는 이연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초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여부터 이연제도를 적용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이연제도 관련 모든 증권사에 '1억미만 이연 예외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지체 없이 성과보상 이연제도 시행세칙 변경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지도는 증권사의 IB(투자은행), 트레이딩, PI(중장기투자) 부서의 전 임직원의 성과급에 적용된다.

금액 관계없이 모든 성과 급여는 이연된다. 성과급은 지급년도 이후 3개년도 동안 이연된다. 최초 지급년도를 포함해 총 4년간이다. 첫해에 50%를 주고 2년째 15%, 3년째 15%, 4년째 2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2022년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은 851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성과급을 부동산 IB 인력 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성과보수는 한국투자증권이 4억900만원, 메리츠증권(3억9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은 일시지급, 이연 지급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1억원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에 삭제됐다. 정무위 국감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받았던 메리츠증권의 경우, 이미 1년 미만 성과급에도 이연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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