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무등록 야영장 9곳 35개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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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서 지난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등 불법영업을 한 야영장 9곳이 적발됐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은 단순하게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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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형사처벌 이후 지속적 영업, 도덕적 해이 심각
23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 등을 기획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이 증가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 위반행위 35개 등이다.
적발된 9곳 무등록 야영장 중 7곳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다. 또 2곳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입지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곳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은 단순하게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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