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치곤 표정 밝아" JMS 2차 가해에도 경찰은 '혐의없음'
정명석 성범죄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미뤄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린 JMS 신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라기에는 표정이 너무 밝다'는 등 주장에도 경찰은 단지 유튜버의 의견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반 JMS 단체 '엑소더스'(대표 김도형)에 따르면 금산경찰서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 신도 강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22개의 영상물 중 21개 영상물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4월 17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다음날 사람들과 무리를 지으며 다녔다며 피해자라고 하기엔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의 영상물을 올렸는데, 경찰은 제보받은 영상을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29)이 넷플릭스를 통해 진술한 녹음 파일이 짜깁기됐으며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도, 피의자가 제보 사실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올렸고 대만의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거짓 방송이라든가, 가짜 녹음과 거짓 제보로 정명석 목사님을 음해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녹취 본은 끝까지 조작·편집·짜깁기였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물에 대해서도 의견 표현일 뿐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도형 교수는 "강씨가 포렌식 기관에 의뢰한 파일은 방송에 보도된 음성파일 중 일부에 불과하고, 당연히 방송을 위해 편집 가공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토대로 조작을 주장한 피의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원본 파일은 총 100분 길이의 녹음파일로, 법원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비공개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며 검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피해자가 조작했다고 주장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경찰이 JMS 광신도들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JMS 측이 올린 '중국 성피해 사건의 실체' 등 영상물에 대해 최근 게시금지 가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석 달 가까이 열리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
재판이 무기한 보류되는 사이 JMS 측은 주말 보신각, 서울시청, 대전지방법원 등지에서 연일 집회와 1인 시위를 열고 피해자의 SNS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JMS 측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신청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정명석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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