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변리사회장 "특허청 선행조사제도 폐지 수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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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3일 "특허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심사관 확대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선행조사 외주사업으로 심사관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는 이미 어긋났다"며 "이제라도 연간 660억원 달하는 선행조사 외주사업비 예산을 폐지하고 심사관 채용 확대 등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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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선행조사 폐지 뒤 심사관 증원에 예산 써야
홍, 변리사 1000여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 예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3일 "특허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심사관 확대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뉴시스를 만나 "기술패권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처인 특허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들간의 유착·비리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이다. 홍 회장도 선행조사업체의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들 간의 유착·비리 사건은 공무원 개인비리로 취급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선행조사 외주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요 기술분야 심사기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무효율 역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선행조사 외주사업으로 심사관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는 이미 어긋났다"며 "이제라도 연간 660억원 달하는 선행조사 외주사업비 예산을 폐지하고 심사관 채용 확대 등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제도 업무 이관 필요성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변리사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변리사 업무영역에 관한 법 개정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수차례에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공동 소송대리는 물론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펼쳐왔다"고 미온적인 특허청을 비난했다.
그는 "변리사들은 더이상 국가 IP정책 및 변리사제도를 특허청에 맡길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IP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 1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심사관 부족 및 늘어나는 특허 심사기간에 대한 아쉬움도 내놨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 심사품질은 나쁘지 않으나 세계 4대 IP 강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높은 특허 무효율에 상표심사는 최근 5년 새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두 배 이상 지연됐다. 핵심산업인 배터리의 경우 2019년 10.8개월이던 심사기간이 올 상반기 17.4개월 크게 늘어났다"고 걱정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약 184건으로 이미 지난 4년간 평균 심사처리 건수인 195건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심사관 수는 2005년 685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39%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지적사항이다.
홍 회장은 "논란이 되는 선행조사 업체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약 660억원 정도다. 이 예산을 심사관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면 600명 이상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다"며 "선행조사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폐지해 해당 예산을 심사관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재차 선행조사 업무 외부수행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인 특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허 제도는 국가 산업정책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에 특허정책 수립 등 정책적 기능과 변리사 관리·감독 기능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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