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할증시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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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여 만에 700원이 인상된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23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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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여 만에 700원이 인상된다.
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 700원 인상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23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시계 외 할증(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000원에서 20% 인상된 4800원으로 조정, 2km 초과 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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