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고의 사망사고…징역 20년 확정

이동훈 2023. 10.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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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보험사기 #고의사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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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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