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사기' 관계자, 재판서 혐의 부인

홍연우 기자 2023. 10.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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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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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설계사 등 8명
"공모·기망행위 한 적 없어…정당한 행위"
[서울=뉴시스]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에선 고문 A(66)씨, B(59) 부장, C(54) 전 차장, D(49) 차장 등 임직원 4명이, 설계감리회사에선 전 부사장과 이사 각 1명, 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물산 임직원 측 변호인은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삼성물산이 먼저 나서서 발주청에 지반 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약지반 개량 공사는 발주청 요청에 의해 먼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가거도항 긴급복구공사와 연약지반 개량 공사가 별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들은 별개가 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연결돼있다"며 "긴급복구 공사가 변경되면 필연적으로 연약지반 개량 공사도 변경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계도 작성 역시 발주청 패스트트랙 요청에 따라 협력 과정을 거쳤으며, 공사비 증액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허위 바지선 견적 관련해서도 실거래가 반영하라는 발주청 요청에 따라 실작업가를 반영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설계업체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설계사로서 정당한 설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발주청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용역비 역시 수많은 관계자의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물산과 공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업체 측 임직원들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고, 이 사건으로 이득 얻은 것이 없어 범죄 동기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작업일수, 바지선 임대료, 비교견적 등을 조작하고, 표준품셈(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 적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이를 통해 190억원이던 공사비는 347억원까지 15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로 347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일괄 하도급을 통해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차액 204억원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KBS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뒤 해양경찰청(해경)에서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삼성물산과 설계회사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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