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끼어들었다 다친 40대…법원, 5200만원 요구에 2300만원 선고

이성덕 기자 2023. 10.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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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3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화를 당한 A씨(45)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5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820여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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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3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화를 당한 A씨(45)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사는 빌라 인근에서 B씨와 B씨의 아내 C씨가 다투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했다가 B씨가 집에서 들고 나와 휘두른 흉기에 손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5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820여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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