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차 다니는데 불만 수도 차단한 지주에 대한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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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기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수도 공급을 차단한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막아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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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관 차단해 다수 생활 불편. 갈등 상황 일부 참작"
인근 공장 차량이 자기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수도 공급을 차단한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막아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시고, 취사를 제대로 못 했다. 또한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과 위행에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는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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