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추가 조사 필요"

최원정 2023.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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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경찰과 검찰, 국정조사 등)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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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30대 과제 발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이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경찰과 검찰, 국정조사 등)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규명 활동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과제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먼저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규정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사고 책임 회피를 위해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박 전 부장의 보고서 삭제 또한 참사 조치 미흡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한 참가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3 superdoo82@yna.co.kr

이어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등도 추가 조사과제로 들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조사 과제로는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민변은 유가족 정보 제공 지연, 구체적 피해자 지원 대책 미비,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을 언급하며 "유족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결국 159번째 희생자를 낳기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이 적절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초기부터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유가족이 희생자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보고서에서도 '2차 가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재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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