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이고 위법” “법은 내가 더 잘알아”...용혜인·홍준표, 퀴어축제 설전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다” vs.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용 의원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용의원은 다시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홍 시장과 용 의원 간 논쟁과 고성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설전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행사 주최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위해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10여 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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