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교권침해 사건의 핵심은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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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교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라며, '교권 보호 4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번(교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악성 민원"이라며,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교육계에서도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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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보호종료 전 지원 인력 만남 의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교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라며, '교권 보호 4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번(교권 침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악성 민원"이라며,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교육계에서도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침해 받는 교사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지난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다.
교육부도 9월에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립준비청년 탈고립·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자립준비청년 5672명 중 불과 0.4%인 24명만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 실적으로는 부실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인력도 잘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호종료 전에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번 만나는 것을 의무화하는데 그럼에도 가정위탁일때만 지원이 연결된다'며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 있다. 인력과 에산이 수반돼야 해 국회의 많은 지원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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