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특활비, 국정수행경비까지 열어놓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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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가) 정보수사 활동에 국한된다고 해서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라고 해야 된다"며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사용했는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수사활동으로만 썼지 않느냐'고 하면 누구도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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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정의는 정보와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만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 특활비 수준이 청와대 특활비 수준의 2분의 1 정도 된다.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및 정보활동에만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국정수행 경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사용해 왔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가) 정보수사 활동에 국한된다고 해서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라고 해야 된다"며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사용했는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수사활동으로만 썼지 않느냐'고 하면 누구도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중)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물론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열어놓고, 그걸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특활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1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가 179억원이었고, 지난 정부 5년차에 검찰의 특활비는 80억원"이라며 "정부 첫해보다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었다.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경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자체 정의가 기밀성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기밀성과 함께 투명성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며 "2017년 9월 제도개선을 하고, 2018년 1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집행내역과 함께 집행증빙자료를 다 갖춰 놓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제출해 달라고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판결 결과에서 수령자나 집행내역이 되는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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