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읍면동 주민센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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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를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업무이관은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 처리 민원에 따라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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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를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된다.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이번 업무이관은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 처리 민원에 따라 변경됐다.
사는 앞서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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