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변호사들 “여전히 진상규명과제 산적”

김형환 2023. 10.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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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열어
“특수본, 특정 주제 치중…국조, 정치적 공방”
유가족들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변호사들이 여전히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박사가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 “국정조사 등 이전 조사, 한계점 명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는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미 조사를 했으니 진상조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왜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부족하게 느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공판 기록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공판 기록 △‘불법 증축’ 관련 해밀톤호텔 대표 공판 기록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 기록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공판 기록 등을 분석해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를 분류했다.

민변은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등 여러 조사가 이어졌지만 각 조사별 한계점이 명확해 전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교수는 “특수본과 검찰의 조사는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의 경우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정치적 공방 등이 연계돼 출석자들의 답변이 추상적이고 방어적이라 다수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재판 중에 있지만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서울경찰청장 대응의 부적절성, 용산경찰서장의 늑장대응 등에 대해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예컨대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사고 관련해 경찰청에서 사전에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로부터 위험성, 대책 수립 필요성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해 9월 서울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정보부에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달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같은해 10월 ‘이태원 핼러윈데이 축제’를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청장의 거짓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또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핼러윈 기간에 정보관을 이태원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정보관을 파견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정보관 파견을 막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매해 용산경찰서 관내 축제 당일에 파견된 정보관 현황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가족 “진상규명, 재발방지 초석…특별법 제정돼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민변은 이같은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워 온 우리 아이들과 이제는 말을 하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며 “진상규명은 재발방지 대책의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3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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