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 울린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

최석범 2023. 10.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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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당 승환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부당 승환계약 방지의 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원에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정립하고 비교 안내 확인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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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세부정보 확인 시스템 연내 구축
모호한 승환 판단기준 3개→20개 세분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당 승환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부당 승환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 판매 방식은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시키는 방식(승환계약)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새롭게 가입할 인구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환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승환계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기관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계약을 부당 승환 계약으로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당 승환계약 방지의 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원에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설계사는 새로운 계약을 청약할 때 고객의 전체 보험계약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고 확인한다.

전달체계는 신용정보원이 고객의 세부 계약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고 이를 보험설계사가 확보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를 진행하는 구조다. 금융위와 신용정보원은 올해 12월(잠정)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정립하고 비교 안내 확인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 계약 범위를 3개 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비교 안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유사 계약 범위를 3개 군에서 20개 군으로 세분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했다. 나열식으로 된 비교 안내 확인서를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의 불이익 사항에 관해 덧쓰기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비교 안내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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