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적극적 대응'

2023. 10.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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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경남도는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국장은 "경남도는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도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경남도는 2017년 변경 협약 체결 이후 마창대교 수입분할방식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2019년에는 명절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국세청에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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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한 재정지원금 청구한 사실 확인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남도는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국장은 "지난 9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마창대교는 2008년 8월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70%,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그러면서 "㈜마창대교가 2017년 이후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경남도가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국장은 "경남도는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도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경남도는 2017년 변경 협약 체결 이후 마창대교 수입분할방식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2019년에는 명절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국세청에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삼 국장은 경남도-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가통행료 수입은 전액 경남도 수입에 해당되지만 ㈜마창대교는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갔다. 또한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마창대교는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러한 여러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마창대교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원금 34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최소수입보장(MRG)방식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MRG 방식에서는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고 현재 수입분할방식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마창대교는 68.44%의 수입을 선취하고 나머지 실제 통행료 수입은 경남도의 수입으로 하고 경남도는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마창대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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