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을 해?" 요양보호사·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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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서슴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온 요양보호사 B씨(60대·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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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험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서슴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온 요양보호사 B씨(60대·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같은날 저녁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강제개방했으나, 그는 열린 문 틈새로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대한 흉기 협박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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