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4대 밀려 “차 빼달라” 말에…외길에 차 버리고 홀연히 떠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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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외길에서 양보 없이 버티다 차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린 부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승자가 상대 차를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소리쳤지만, 상대 차주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더니 비켜주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사이 A씨 차 뒤로 차 2대가 더 추가돼 총 4대가 밀렸다.
하지만 상대 차주 남성과 동승자 여성 등 부부는 차에서 내린 뒤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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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외길에서 양보 없이 버티다 차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린 부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는 외길로, 차들이 서로 양보해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좁았다.
제보자 A씨는 맞은 편에서 차가 다가오자 멈췄다. A씨 뒤에는 차가 두 대나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에 동승자가 상대 차를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소리쳤지만, 상대 차주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더니 비켜주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 뒤로 차가 오는지 보고 다른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상대 차주에게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말했다. 그 사이 A씨 차 뒤로 차 2대가 더 추가돼 총 4대가 밀렸다.
하지만 상대 차주 남성과 동승자 여성 등 부부는 차에서 내린 뒤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공사 중인 좁은 도로가 있는데, 자기가 차 못 빼겠다면서 차를 여기에 세워두고 가 버렸다”며 “일반교통 방해죄로 신고해야겠다. 빨리 출동해서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상대 차는 106m 후진해야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상대 차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며 “제 쪽은 70m 뒤로 가면 공간이 있었지만 차량 4대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받는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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