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울린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

김경렬 2023. 10.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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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계약'이라고 불리는 승환 보험계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지난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승환계약이 180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질서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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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고아계약'이라고 불리는 승환 보험계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을 새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보다 혜택이 좋지 않은 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소비자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승환계약이 180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질서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 계약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

부당 승환계약을 막기위한 대책은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형식적 비교안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를 '부당승환계약'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023년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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