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사건 엇박자’ 재발 막는다···112·119 대원 연락처 자동공유 서비스

박용필 기자 2023. 10.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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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간 출동정보 문자 제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8월17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공동대응에 나선 소방서에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은 산소호흡기를 챙기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연락처를 몰라 ‘119’로 전화를 걸어 산소호흡기를 요청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9·112 간 출동정보 자동공유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장 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출동차량과 출동대원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미수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해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해경도 이 같은 자동공유서비스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또 공동대응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경찰·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또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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