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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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이 7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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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 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 중 업무숙련도와 사회 통합 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이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이 79.2%였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20.8%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다. 활용한 경험이 없는 곳은 66.1%였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이유로 꼽았다. ‘별 관심이 없어서’(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13.5%) 등이 뒤를 이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였다. 외국인력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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