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공모가 산정 깐깐히 본다…"장밋빛 실적 추정 안돼"

우연수 기자 2023.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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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아닌 미래 실적 전망치를 근거로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업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IPO 당시 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특례상장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모시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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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개선안 후속조치… 공시 서식 개정해 표준화
상장 후 추정치와 괴리 크면 원인 기재…"일반기업도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현재가 아닌 미래 실적 전망치를 근거로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업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IPO 당시 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특례상장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IPO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IPO 기업들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경우 추정 근거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연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5%에 달하는 49곳이 괴리율에 대한 원인 분석을 미흡하게 했다. 괴리율 계산 오류나 일부 항목을 기재 누락한 경우도 발생했다.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시 미흡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금감원은 기재 양식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시 서식 구체화…상장 후 실적 괴리율 공시 일반기업으로 확대

금감원은 구체화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상장 전 단계에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에 영업이익, 유사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는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영업이익과 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토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키워드를 형태별로 작성해야 한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 괴리율 발생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세부 추정금액 및 추정 근거)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했다.

아울러 공모시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2023년 1월 일반 상장 기업 중 5%가 실적 추정치를 기초로 희망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일반기업 상장도 괴리율 관련 사후 정보 공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밋빛 실적 추정 안된다"…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우선 추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 통계 등이 적시성을 가져야 한다. 추정 대상 기간과 근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과거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절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임상 성공률을 과대 적용해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현재 가치 할인율 적용 근거·비교회사 선정 근거를 미기재하는 것 역시 절절치 않은 사례다. 기업은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비교회사 설명시에도 시장점유율, 매출액, 기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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