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부풀리기’ 막는다… 금감원, 미래 실적 추정치 공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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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미래 경영실적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그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자세히 적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그 세부 근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를 통해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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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실제 실적 간 괴리율 10% 넘으면 원인 밝혀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미래 경영실적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그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자세히 적어야 한다. 또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넘으면 원인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산정 때 사용하는 실적 추정치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IPO 신고서에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9개사(45%)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 괴리율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괴리율 계산을 잘못하거나 일부 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IPO에 나선 기업은 영업이익·유사기업 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적어야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할 때 시판허가, 기술이전 등 주요 근거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과 주관사는 IPO 신고서에 미래 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예측치와 실제 결과 간 괴리율을 기재해야 한다. 괴리율이 10% 이상이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내용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담아야 한다.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은 오는 2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 사업보고서는 개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그 세부 근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를 통해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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