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막는다…'유사 보험계약' 비교서비스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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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권유로 불필요하게 보험에 갈아타며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내년부터 유사 보험계약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은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른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두 보험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부당승환'이 일어났고, 보험료가 오르거나 원금이 손실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문의하면, 보험사는 해당 고객이 기존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용정보원에 관련 내용 조회를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받으면 설계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비교하며 안내하게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된 뒤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사계약 범위도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가 3개군(생명/손해/제3보험)이어서 비교안내가 비교적 어려웠는데, 이제는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해 안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상품군은 생명보험, 제3보험 3종(질병·상해·간병), 손해보험 14종(화재·해상 등), 저축·연금보험 2종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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