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국회에 적극 요청…시민 부담 줄어야"

김도엽 기자 박우영 기자 2023. 10.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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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서울 시민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부담금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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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토부 "세차례 소위 논위…접점 찾으려 노력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서울 시민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부담금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1조5000억원이었으나, 1년 만에 1조1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 강남, 광진, 은평 등 6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냐는 질문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차례 소위에서 논의했고 관련해 정부안으로 추가 중재안 적극 검토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당 안과 국민의힘 안 중간 접점 찾으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진 실장은 이어 국회에서 합의되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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