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버젓이 야영장…경남도, 불법영업 야영장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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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인 8월 1일부터 이달 초까지 두 달간 야영장이 많은 5개 시·군 야영장 19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했다.
특사경은 또 적발된 9곳 중 4곳이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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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인 8월 1일부터 이달 초까지 두 달간 야영장이 많은 5개 시·군 야영장 19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했다.
특사경은 야영장 설치를 할 수 없는 농지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한 7곳과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야영장 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또 적발된 9곳 중 4곳이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한 점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과태료 부과 등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 처벌 기준이 없어 무등록 야영장 영업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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