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퀴어축제 허가 권한 없다" VS 홍준표시장 "의원님 혼자 그렇게 주장"

박성원 2023. 10.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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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원님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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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원님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용 의원은 "헌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완료됐던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해가 있다.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시에서 반대한 적 없다"며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대구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 점거 허가 받지 않은 집회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용 의원은 "이게 도로법 61조에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이 도로 점유는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2016년 대법원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의 등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한 "대구시가 요청한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유권 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조무 적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홍 시장은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바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다시 용 의원이 "대구시 다른 축제들(대구 파워풀 축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등)이 퀴어축제 장소에서 열렸는데 퀴어축제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로 점용에 대한 신고는 집회 시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 월권이고 공무집행 방해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건 의원님 혼자 주장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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