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갈등 또 국제중재 비화… 경남도 “과다청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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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국제중재로 비화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국제중재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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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소수입보장서 수입분할로 협약 변경
양측 모두 “협약과 다른 일방적 기준 적용” 주장
2014년에도 법적분쟁 끝에 도가 135억 원 지급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국제중재로 비화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협약과 달리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경남도와 ㈜마창대교의 국제소송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적 분쟁 끝에 도는 ㈜마창대교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35억 원을 지급했다.
23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는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경남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ICC는 지난달 말 경남도에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했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맥쿼리는 중재신청서 제출 입장문에서 “㈜마창대교와 경남도가 2017년 1월 26일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창대교는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도가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현재 신청한 재정지원금 42억 원 중 8억 원만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창대교 측은 올해 1·4·7월에 신청한 각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재정지원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총 34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30년 동안 운영하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한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마창대교 수입으로 처리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국제중재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는 오명을 안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가 줄곧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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