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일시금 절반이상 받아도 연금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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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연금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시금의 경우 평균 임금의 1300일 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유족보상 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유족보상 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 역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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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자격 소멸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연금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배우자가 2019년 8월 22일 인천 서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사망한 후 같은 해 12월 사업주와 손해배상금 등에 관해 합의했다. 강 씨와 가족들은 당시 유족급여와 근로자 재해 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3억2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강 씨는 합의금과 별도로 유족보상 연금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환산액(2억5623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시금의 경우 평균 임금의 1300일 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유족보상 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유족보상 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 역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일시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50%에 대해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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