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조합 해산 지연 22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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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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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실제 지난 2016년 입주를 마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관련 소송이 남았다며 청산을 미룬 뒤 조합장은 월 560만원의 급여와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왔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돼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게 된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이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소로 집계됐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산 과정에서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8개 조합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산과 청산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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