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라도 수익비 1.4배…사적연금보다 높아

이현정 2023. 10.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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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2%나 15%로 오르더라도 사적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렸을 때도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사적연금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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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올라도 수익비 사적연금보다 우위
15%로 올리면 평균 소득 가입자 수익비 1.4배
보험료율 18%, 고소득층 수익비 사적연금보다↓
보험료율 인상 확실시, 27일 정부 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2%나 15%로 오르더라도 사적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사적연금은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보험료율이 오를수록 수익비는 줄어든다.

우선 보험료율이 지금처럼 9%일 때 월 소득이 약 286만원(2022년 말 기준 A값 286만 1091원 적용)인 평균 소득계층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2.2배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월 소득이 143만여 원인 저소득층은 3.3배 많은 급여를, 월 소득이 약 572만원인 고소득층은 1.7배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렸을 때도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사적연금보다 높다. 보험료율 9%일때보다는 수익비가 낮아지지만 그래도 저소득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2.6배, 평균 소득 가입자는 1.7배, 고소득 가입자는 1.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렸을 때 수익비는 저소득층 2.1배, 평균 소득 계층 1.4배, 고소득층은 1.1배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18%까지 오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소득층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내는 보험료가 지금의 두배로 오르면 저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9배, 평균 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2배까지 떨어져 사적연금(1배)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고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0.9배가 돼 사적연금보다도 낮아진다.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이 함께 오른다면 수익비도 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다.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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