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교통비 월 5만원 지급

김도윤 2023. 10.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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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이달부터 시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 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이달 기준 767명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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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달부터 시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라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앞서 구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 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이달 기준 767명으로 파악했다.

백경현 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증진,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책"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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