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뺨 때려…협박·사기 혐의 승려 실형

박건영 기자 2023. 10.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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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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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 직후에는 B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앞서 B씨에게 "사업 수익금으로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절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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