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이재명 잘못한 것 고발…檢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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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씨는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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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씨는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권익위에 추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공무원 배아무개씨에 대해서만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김혜경씨의 수행 담당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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