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재판매한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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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재판매한 30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명의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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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재판매한 30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명의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추가로 몰래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수한 고객 정보로 허위 문서를 만들고, 자신이 고객인 것처럼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재판매해 돈을 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했다"며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다소 적어 보이는 점과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가 모두 해지된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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